주 요 사 항 보 고 서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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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6 월 1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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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한창제지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용당동 270번지 | |
| (전 화)055-370-2000 | ||
| (홈페이지)http://www.hanchangpap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박 종 한 |
| (전 화)02-3774-54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0,051,76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8,109,46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5,025,883,5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는 Work-Out과정중 MOU계획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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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09년 06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6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6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해 유상증자 발행신주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6월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근거 :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6조 6항)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MOU에 따라 2012.12.31까지 처분이 제한됨
단,상장조건(소액주주 분산요건)유지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의
서면통보로 처분제한 일부해제 가능토록 함.
-상기 발행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5항에 의거한 확정
발행가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당사는 Work-Out과정중 MOU계획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산업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9,156,000 | - |
| 신한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2,306,000 | - |
| SC제일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4,468,000 | - |
| 경남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2,112,000 | - |
| 국민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800,000 | - |
| 한국수출입은행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1,848,000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180,000 | - |
| 윈케이디비1차 유동화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2,968,000 | - |
| 서울보증보험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1,497,767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3,916,000 | - |
| 한국수출보험공사 | 채권단 | MOU계획안에 의하여 선정 | - | 8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