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11-06-30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본사채는 만기일을 2011년 06월 30일로 한다. 단,전환청구기간 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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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48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7-01 | ||||
| 종료일 | 2011-06-30 | |||||
| 10. 청약일 | 2009-06-30 | |||||
| 11. 납입일 | 2009-06-30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환금지,사모발행,권면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초※전환에 관한사항 가.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액 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 으로 지급하며,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사채권면금액 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전환가액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주식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 균한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청약일(납입일)전 제3거래일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주가를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 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단,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단, 전환가액이 액면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한 창제지 기명식 보통주 라.전환가액 조정 : (1)시가하락에따른 전환가액재조정 (Refixing 조건) : 전환청구가능일 (2010.07.01)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 (2011.06.30)까지 매1개월 마다 실시 (최초 전환가액 재조정 가능일 :2010. 07.31)하며,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636원 으로 한다. (2)상기 조정기준에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바.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2010년 7월 01일)로부터 만기일 (2011년 06월 30일)16:00시 까지로 함. 사. 전환청구장소 : ㈜한창제지 서울사무소 아.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한창제지 서울사무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지급방법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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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김 승 한 | (주)한창제지 주주 | 4,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