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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전환사채발행결정

한창제지 · 2009-06-29 17:56 · KOSCOM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USD : US Dollar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11-06-30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본사채는 만기일을 2011년 06월 30일로 한다.
단,전환청구기간 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8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7-01
종료일 2011-06-30
10. 청약일 2009-06-30
11. 납입일 2009-06-30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6-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전환금지,사모발행,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초※전환에 관한사항
 가.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액     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
  으로 지급하며,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사채권면금액
  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전환가액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주식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    균한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청약일(납입일)전 제3거래일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주가를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 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단,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단, 전환가액이
  액면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한    창제지 기명식 보통주
 라.전환가액 조정 :    
   (1)시가하락에따른     전환가액재조정
    (Refixing 조건)  :  전환청구가능일
    (2010.07.01)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
    (2011.06.30)까지 매1개월 마다 실시
    (최초 전환가액 재조정 가능일 :2010.
    07.31)하며,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636원
    으로 한다.
   (2)상기 조정기준에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바.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2010년 7월 01일)로부터 만기일
(2011년 06월 30일)16:00시 까지로 함.
  사. 전환청구장소 : ㈜한창제지 서울사무소
  아.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한창제지
서울사무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지급방법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김 승 한 (주)한창제지 주주 4,0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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