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4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4월 02일
3. 정정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거래내역,배정내역등] | 최대주주의 '자'인 김준영씨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정정건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주1)정정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승한 |
최대주주 | 신규시설투자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함 | 해당사항없음 | 3,189,794 | 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 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안혜준 | 배우자 | 상동 | 상동 | 1,594,896 | 상동 |
| 김준영 | 자 | 상동 | 상동 | 1,594,896 | 상동 |
| 김준우 | 자 | 상동 | 상동 | 1,594,896 | 상동 |
주2)정정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승한 |
최대주주 | 신규시설투자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함 | 해당사항없음 | 3,189,794 | 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 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안혜준 | 배우자 | 상동 | 상동 | 2,392,344 | 상동 |
| 김준우 | 자 | 상동 | 상동 | 2,392,344 | 상동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4월 0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창제지 | |
| 대 표 이 사 : | 김종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270번지 | |
| (전 화)02-3774-5400 | ||
| (홈페이지)http://www.hanchangpap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 (성 명)최동만 |
| (전 화)02-3774-540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974,48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1,693,00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214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27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6%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 |
| 9. 납입일 | 2012년 04월 0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4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05월 0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제출 면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A. 최근1개월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611원
B. 최근1주일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584원
C. 최근일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584원
D. (A+B+C)/3 = 593원
(그 중 C와 D금액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함)
E. 기준주가 = 584원
(기준주가에 할증률 7.36% 적용하여 발행가를 산출함)
F. 발행가 = 627원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정산한 가액으로 함)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신규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함.
(3) 보호예수의무 : 본 유상증자 주식은 전량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4)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5) 상기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5 : 생략 6.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 8 : 생략 |
신규시설투자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승한 |
최대주주 | 신규시설투자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함 | 해당사항없음 | 3,189,794 | 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 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안혜준 | 배우자 | 상동 | 상동 | 2,392,344 | 상동 |
| 김준우 | 자 | 상동 | 상동 | 2,392,344 | 상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