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4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한창제지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270 | |
| (전 화) 02)3774-5400 | ||
| (홈페이지)http://www.hanchangpap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 (성 명)최 동 만 |
| (전 화)02-3774-54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2카합 266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박수한 외 3명 |
| 3. 청구내용 |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제지가 2012.04.02.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청외 김승한,안혜준,김준우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7,974,482주의 신주발행은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제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제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신청 외 김승한,안혜준,김준우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제14민사부 |
| 5. 향후대책 | 당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 |
| 6. 제기일자 | 2012년 04월 06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04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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