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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유상증자결정

한창제지 · 2012-04-30 11:4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4월 02일

3. 정정사유 : 박수한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효력 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제기로,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판결 확정시 신주상장예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박수한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효력 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제기로 인한 신주상장 연기 2012.05.0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4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창제지
대  표   이  사  : 김종선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270번지

(전  화)02-3774-5400

(홈페이지)http://www.hanchang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성  명)최동만

(전  화)02-3774-54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974,482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1,693,00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214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27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9. 납입일 2012년 04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4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4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보호예수(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제출 면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A. 최근1개월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611원
 B. 최근1주일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584원
 C. 최근일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584원
 D. (A+B+C)/3 = 593원
    (그 중 C와 D금액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함)
 E. 기준주가 = 584원
    (기준주가에 할증률   7.36% 적용하여 발행가를 산출함)
 F. 발행가 =   627원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정산한 가액으로 함)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신규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함.

(3) 보호예수의무 : 본 유상증자 주식은 전량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4)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5) 상기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5  : 생략  

6. 액면총액이 사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 8 : 생략
③ 항 ~ ④ 항 : 생략

신규시설투자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승한

최대주주 신규시설투자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함 해당사항없음 3,189,794 신주권 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 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안혜준 배우자 상동 상동 2,392,344 상동
김준우 자 상동 상동 2,392,344 상동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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