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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제지 · 2012-05-24 17:3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2카합266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1.박수한
2.감문상
3.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이미자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주발행은 미리 계획된 시설투자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등의 사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2-05-18
7. 확인일자 2012-05-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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