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2카합266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1.박수한 2.감문상 3.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이미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주발행은 미리 계획된 시설투자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등의 사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2-05-18 |
| 7. 확인일자 | 2012-05-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