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6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한창제지 | |
| 대 표 이 사 : | 김종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270 | |
| (전 화)02-3774-5400 | ||
| (홈페이지)http://www.hanchangpap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 (성 명)최 동 만 |
| (전 화)02-3774-540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2라 109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1.박수한 2.감문상 3.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이미자 |
| 3. 청구내용 |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266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12.5.22. 고지된 결정(기각결정)에 신청인(항고인)들은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며 항고취지는 아래와 같음.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창제지가 2012.4.2.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청외 김승한,한혜준,김준우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7,974,482주의 신주발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창제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의 부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피신청인 주식회사 한창제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창제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신청외 김승한,한혜준,김준우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예정 |
| 6. 제기일자 | 2012년 05월 29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06월 1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2012년 4월 16일 , 2012년 5월 24일 공시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