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 가결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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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부의 안건 (1)제1호 의안:워크아웃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승인의 건 1)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 ① 채권 원금의 상환 유예 -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② 이자 처리기준 가. 적용 금리 - 담보 : 기존 정상금리 - 무담보 : 연 4.0%(당초 약정금리가 동금리 이하 시 당초 약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 1.0%(당초 보증료가 동요율 이하 시 당초 약정 보증료 적용) 나. 적용 기한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 이자 상환 방법:매 익월 3일(휴일시 익영업일) 상환 2)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 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 - 채권상환 유예기한(2013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 3) 기타 사항 ① 본 의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 및 채권금융기 관 협의회에서 기의결한 사항에 따르며, 본 의안 과 기존 의결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의안에 따르기로 함. ② 기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기한을 변경된 채권상환 유예기한(2013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본 안건과 관련한 변경 약정 체결은 주채권은행 앞 위임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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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12-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통보일임. | |
| ※ 관련공시 | - 2009년 2월 27일(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09년 3월 25일(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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