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2-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년 2월 6일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에 따른 판결ㆍ결정내용 및 판결ㆍ결정사유 공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승 | 1. 피고가 2012.4.6.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974,4 8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 "피고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 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1. 상기 3번과 4번의 세부사 항은 당사가 판결문을 확 인할 수 없는 관계로 향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판 결문 수령시 정정공시 하 겠음. 2.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 하여 항소 할 예정임. |
1.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 하여 항소 할 예정임. |
| -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 | 사건번호 | 2012가합2312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가 2012.4.6.한 액면금500원의 보통주식 7,974,48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 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 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2-06 | ||
| 7. 확인일자 | 2013-02-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항소 할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