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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제지 · 2013-02-14 17: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2-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년 2월 6일
3. 정정사유 판결문 수령에 따른 판결ㆍ결정내용 및 판결ㆍ결정사유 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승 1. 피고가 2012.4.6.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974,4
  8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
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1. 상기 3번과 4번의 세부사
  항은 당사가 판결문을 확
  인할 수 없는 관계로 향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판
  결문 수령시 정정공시 하
  겠음.

2.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
  하여 항소 할 예정임.
1.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
  하여 항소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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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사건번호 2012가합2312
2. 원고ㆍ신청인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가 2012.4.6.한 액면금500원의 보통주식 7,974,48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피고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신주 발행 당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
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
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3-02-06
7. 확인일자 2013-02-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항소 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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