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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제지 · 2013-04-30 16:0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2라 109
2. 원고ㆍ신청인 1.박수한
2.감문상
3.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이미자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① "피신청인은 시설투자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이 사건 신주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신주인수인들과 원고들 사이에 경영권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3-04-26
7. 확인일자 2013-04-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사항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2012.04.16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2.05.24 :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2.06.19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신주발행무효>
 - 2012.04.18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3.02.14 :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3.02.25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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