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2라 109 |
| 2. 원고ㆍ신청인 | 1.박수한 2.감문상 3.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이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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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① "피신청인은 시설투자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이 사건 신주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 무렵 신주인수인들과 원고들 사이에 경영권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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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4-26 | ||
| 7. 확인일자 | 2013-04-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사항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 2012.04.16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2.05.24 :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2.06.19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신주발행무효> - 2012.04.18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3.02.14 :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13.02.25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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