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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제지 · 2014-12-08 16:4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12-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년 12월 04일
3. 정정사유 판결정본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결정내용 1.원고패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원고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4. 판결.결정사유 - -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번의 내용은 법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문 수령시 상기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번과 4번의 세부사항은 당사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을 수령시 정정공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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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사건번호 2013나 2139
2. 원고ㆍ신청인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12-04
7. 확인일자 2014-12-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2-04-18 소송등의제기
2013-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3-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3-02-25 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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