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2-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판결.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년 12월 04일 | |
| 3. 정정사유 | 판결정본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판결.결정내용 | 1.원고패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1.원고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
| 4. 판결.결정사유 | - | -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번의 내용은 법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문 수령시 상기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번과 4번의 세부사항은 당사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을 수령시 정정공시하겠음. |
- |
| -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 | 사건번호 | 2013나 2139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2-04 | ||
| 7. 확인일자 | 2014-12-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2-04-18 소송등의제기 2013-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3-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3-02-25 소송등의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