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2-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년 12월 24일 | |
| 3. 정정사유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변경약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약정이행기간 | 2014년 12월 31일 | 2016년 12월 31일 |
| 4. 약정체결일자 | 2013년 12월 24일 | 2014년 12월 19일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4년 12월 31일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상 환 유예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6년 12월 31일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상 환 유예기한(2016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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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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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주요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 |
| 3. 약정이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 | |
| 4. 약정체결일자 | 2014-12-19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중 제4호의안에 해당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6년 12월 31일 - 이자의 조정 : 담보→기존 정상금리 무담보 → 4.0%(당초 약정금리가 동금리 이하시 당초 약정금리 적용) - 보증료 조정 : 1.0%(당초 보증료가 동요율 이하시 당초 약정 보증료 적용) - 채권의 출자전환 : 200억원(기존주식 감자후 출자전환) - 의무전환사채 발행 : 40억원(제3자 배정)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 상환 유예기한(2016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 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2. 제2호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채권금융기관 공동지원) - USANCE L/C한도 : US$5백만 3. 제3호의안 :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배제 - (주)기은캐피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배제 (채권비율 0.11%) 4. 제4호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잉여자금 발생시의 처리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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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3-25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2-12-21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3-12-24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4-12-1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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