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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한창제지 · 2014-12-19 16:2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12-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년 12월 24일
3. 정정사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변경약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약정이행기간 2014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4. 약정체결일자 2013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19일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4년 12월 31일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상
환 유예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6년 12월 31일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상
환 유예기한(2016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2. 약정주요내용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3. 약정이행기간 2016년 12월 31일
4. 약정체결일자 2014-12-19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중 제4호의안에 해당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1. 제1호의안
-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6년 12월 31일
- 이자의 조정 : 담보→기존 정상금리
                 무담보 → 4.0%(당초 약정금리가 동금리
                                이하시 당초 약정금리
                                적용)
- 보증료 조정 : 1.0%(당초 보증료가 동요율 이하시 당초
                      약정 보증료 적용)
- 채권의 출자전환 : 200억원(기존주식 감자후 출자전환)
- 의무전환사채 발행 : 40억원(제3자 배정)
- 채권상환 유예기한 만료후 여신조건 등의 결정은 채권
  상환 유예기한(2016년 12월 31일) 종료 1개월 이내에 채
  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2. 제2호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채권금융기관 공동지원)
- USANCE L/C한도 : US$5백만

3. 제3호의안 :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배제
- (주)기은캐피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배제
                   (채권비율 0.11%)

4. 제4호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잉여자금 발생시의 처리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등
※ 관련공시 2009-03-25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2-12-21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3-12-24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4-12-1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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