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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창제지 · 2015-04-27 17:0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4-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년 4월 24일
3. 정정사유 판결문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판결.결정사유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표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번과 4번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문 수령시 상기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 수령시 정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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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89706
2. 원고ㆍ신청인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패(심리불속행기각)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표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4-23
7. 확인일자 2015-04-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4-12-19 소송등의제기
2015-01-05 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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