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4-2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년 4월 24일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판결.결정사유 | -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표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번과 4번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문 수령시 상기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정본 수령시 정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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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다89706 |
| 2. 원고ㆍ신청인 | 1. 박수한 2. 감문상 3. 케이씨씨전자 주식회사 4. 이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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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패(심리불속행기각)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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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표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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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4-23 | ||
| 7. 확인일자 | 2015-04-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4-12-19 소송등의제기 2015-01-05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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