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년 10월 23일 | |
| 3. 정정사유 |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향후 대책 |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추후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음. |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세부 대응 방안 수립.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10-23 | 2016-03-11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2. 상기 확인일자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확인 일자임 4. 행정소송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일부승소 |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결과 통지서 접수일임 4.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리불속행기각 6.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재공시 하겠음. |
| ▶ 당사 백판지 가격담합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사항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4,376,000,000 | ||
| 납부기한 | 2014년 7월 31일 | ||
| 자기자본(원) | 48,721,802,445 | ||
| 자기자본대비(%) | 29.5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백판지 가격 등 담합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세부 대응 방안 수립.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3-1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결과 통지서 접수일임 3. 최초 공정위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금액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음. (2013년 반영금액 :14,367백만원 / 2014년 반영금액 9백만원) 4.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리불속행기각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고급백판지 중 일부 지종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를 취소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과징금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음 6.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재공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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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0-23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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