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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정정)벌금등의부과

한창제지 · 2016-03-11 17:3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3-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년 10월 23일
3. 정정사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향후 대책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추후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세부 대응 방안 수립.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5-10-23 2016-03-1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상기 확인일자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 확인 일자임

4. 행정소송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일부승소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결과 통지서 접수일임

4.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리불속행기각
 

6.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재공시 하겠음.
▶ 당사 백판지 가격담합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사항입니다.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4,376,000,000
납부기한 2014년 7월 31일
자기자본(원) 48,721,802,445
자기자본대비(%) 29.5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백판지 가격 등 담합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세부 대응 방안 수립.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6-03-1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결과 통지서 접수일임

3. 최초 공정위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금액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음.
(2013년 반영금액 :14,367백만원 / 2014년 반영금액 9백만원)

4.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리불속행기각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고급백판지 중 일부 지종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를 취소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과징금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음

6.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재공시 하겠음.
※관련공시 2015-10-23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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