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11-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3월 11일 | |
| 3. 정정사유 | 벌금 부과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부과금액(원) | 14,376,000,000 | 10,735,000,000 |
| 1. 납부기한 | 2014년 7월 31일 | 2017년 01월 16일 |
| 1. 자기자본대비(%) | 29.50 | 22.03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 후 세부 대응 방안 수립 |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겠음.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년 3월 11일 | 2016년 11월 15일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 판결결과 통지서 접수일 임. 4.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리불속행기각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고급백판지 중 일부 지종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를 취소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과징금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없음 6.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재산정된 과징금 금액 수령후 재공시 하겠음. |
2.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받은 일자임. 4. 상기 납부일자관련, 당사는 최초 과징금 14,376백만원에 대해서 '14년11월30일, '15년03월31일,'15년07월31일 각4,792백만원씩 분할납부 하였고, 2016년 3월 11일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급백판지 매출액 과징금 8,506백만원 전액을 환급 받았으며, 금번 상기 고급백판지에 대해 과징금 4,865백만원 재산정하여 당사에 의결서를 송부하였음. 5.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고급백판지 중 일부 지종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6. 대법원 판결 내용 - '심리불속행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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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0,735,000,000 | ||
| 납부기한 | 2017년 01월 16일 | ||
| 자기자본(원) | 48,721,802,445 | ||
| 자기자본대비(%) | 22.0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백판지 가격 등 담합 | ||
| 4. 향후대책 |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겠음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11-1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받은 일자임. 3. 최초 공정위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금액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음. (2013년 반영금액 :14,367백만원 / 2014년 반영금액 9백만원) 4. 상기 납부일자관련, 당사는 최초 과징금 14,376백만원에 대해서 '14년11월30일, '15년03월31일,'15년07월31일 각4,792백만원씩 분할납부 하였고, 2016년 3월 11일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급백판지 매출액 과징금 8,506백만원 전액을 환급 받았으며, 금번 상기 고급백판지에 대해 과징금 4,865백만원 재산정하여 당사에 의결서를 송부하였음. 5.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고급백판지 중 일부 지종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6. 대법원 판결 내용 - '심리불속행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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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3-11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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