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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한창제지 · 2016-11-29 06:50 · KOSCOM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1. 관리절차해제일자 2016-12-31
2. 관리기관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해제사유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서 '(주)한창제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상의 종료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16년 12월 31일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절차를 종결' 하기로 함.
4. 확인일자 2016-11-29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결과 통보 문서 수령일 임.


  2.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요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환계획 재조정
   채권상환유예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2년 연장한다.

  (2) 이자의 처리
    가. 적용금리
     - 담보채권 : 기존 정상금리 적용.
      단, 본 결의기준일 현재 연 4.0% 초과하여 적용하고 있는 채권은 연4.0% 고정금리로 변경
     - 무담보채권 : 연 4.0%(당초 약정금리가 동금리 이하시 당초 약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1.0%(당초 보증료가 동요율 이하시 당초 약정금리 적용)
   
    나. 적용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3) 한도성 거래 여신
   -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전사용 허용

  (4) 지급보증 담보여신
   -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기를 연장

  (5) 신규자금(기한부 수입신용장 USD4,822천달러) 처리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신규지원한 USD4,822천달러는 2016년 12월 31일 종료

  (6) 출자전환주식 매각처리의 건
   -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각 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3,052,980주이며, 당사 발행주식 총수(59,667,486주)의 21.88% 임)
※ 관련공시 2008-11-0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09-01-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09-02-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09-03-25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2-12-21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3-12-24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4-12-19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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