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 * 이 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사항입니다 | |
|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
| [내용] | 우리회사는 '06.11. 1 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 함으로써 공정거래자율준수의 경영방침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CP 운영경과 ○ '05. 8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직원 배포 ○ '06.11 :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법에 따른 CP도입 및 시행 ○ '06.11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여완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07. 1 : 전 임직원 공정거래자율준수 서약 실시 ○ '07. 3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기준 제정 ○ '08.12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 임직원 배포 ○ '08.11 : 공정거래준수 행동 Guideline 배포 ○ '09. 3 : 상생협약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 개최 ○ '09. 6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세스 개선(기안시 자율점검) ○ '09. 6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유환배)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09.12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BBB'등급 획득) ○ '10. 1 :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규정 신설ㆍ강화 및 규정 명칭변경 ○ '10. 4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 임직원 배포 ○ '10. 8 : 하도급 관련 감사포탈시스템 적용 상시 모니터링체계구축 ○ '10.12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A'등급 획득) ○ '11.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1. 8 : 하도급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보완ㆍ배포 ○ '11.10 : CP 규정 개정 ○ '12.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2.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유환배)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2.11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A'등급 획득) ○ '13.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3. 1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경과 금융감독원 공시 ○ '13.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박창수)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3. 5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평가 ○ '14. 1 : 전임직원대상 공정거래법 준수 서약 ○ '14. 1 : 공정거래자율준수 활동실적 이사회보고 및 공시 ○ '14. 7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율준수편람 배포 ○ '14. 7 : 하도급 및 부당특약 운영실태 점검 ○ '15.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5. 1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실적 이사회 보고 및 공시 ○ '15. 7 : 공정,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실태 점검 ○ '15.1~12 : 현업부서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상담 ○ '16. 2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실적 이사회 보고 및 공시 ○ '16.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이태하)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6.11 : 하도급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2. 2016년 CP 주요업무 실적 ○ 고객 및 외주ㆍ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준수 서약실시(2.11~2.25/전임직원대상)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실적 및 계획 이사회 보고(1.27) ○ 공정거래 실천 마인드 확산을 위한 현업부서와의 간담회 실시(2, 7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경과 금융감독원 공시(2.5)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10월) ○ 하도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법 위반 Risk를 차단(11월) ○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1.1~12.31/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22건) ○ 그룹사 공정거래 업무공유를 위한 포스코패밀리 PCA 참석(3, 10월) ○ 공정위 업무 공유를 위한 CP 포럼 참석(3, 11월) ○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2,5,8,11월) ○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실시(내부 48명 / 외부 11명) 3. 2017년 CP 주요업무 계획 ○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홍보활동 전개 - CP 추진경과 및 2017년 추진계획 홈페이지ㆍ금융감독원 공시(1월) - 공정거래자율준수서약 (2월 / 전임직원) - 공정거래관련 이슈사항 매월1회 메일발송(부서별 공정거래 실무자) ○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활동 - 자율준수 협의회 개최(4월) - 하도급 자가진단 시스템 가동 및 점검(5월, 10월) - 하도급 법 이행준수 실태점검(10월) - 공정거래법 예방을 위한 현업부서 코칭활동(수시)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2ㆍ5ㆍ8ㆍ11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 - 자율준수관리자와 경쟁당국간 교류회(연2회) - 포스코 그룹 상ㆍ하반기 PCA 참석(연2회) ○ 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 법 위반 예방교육 - 내부교육 (6회) : 하도급의 적용범위 등 자체 집합교육 - 외부교육 (5회) : 공정거래 입문종합 등 공정경쟁연합회 사외교육 포스코엠텍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