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 * 이 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사항입니다 | |
|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
| [내용] | 우리회사는 '06.11. 1 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 함으로써 공정거래자율준수의 경영방침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CP 운영경과 ○ '05. 8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직원 배포 ○ '06.11 :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법에 따른 CP도입 및 시행 ○ '06.11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여완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07. 1 : 전 임직원 공정거래자율준수 서약 실시 ○ '07. 3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기준 제정 ○ '08.12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 임직원 배포 ○ '08.11 : 공정거래준수 행동 Guideline 배포 ○ '09. 3 : 상생협약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 개최 ○ '09. 6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세스 개선(기안시 자율점검) ○ '09. 6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유환배)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09.12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BBB'등급 획득) ○ '10. 1 :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규정 신설ㆍ강화 및 규정 명칭변경 ○ '10. 4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전 임직원 배포 ○ '10. 8 : 하도급 관련 감사포탈시스템 적용 상시 모니터링체계구축 ○ '10.12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A'등급 획득) ○ '11.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1. 8 : 하도급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보완ㆍ배포 ○ '11.10 : CP 규정 개정 ○ '12.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2.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유환배)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2.11 : CP운영에 대한 외부평가('A'등급 획득) ○ '13.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3. 1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경과 금융감독원 공시 ○ '13.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박창수)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3. 5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평가 ○ '14. 1 : 전임직원대상 공정거래법 준수 서약 ○ '14. 1 : 공정거래자율준수 활동실적 이사회보고 및 공시 ○ '14. 7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율준수편람 배포 ○ '14. 7 : 하도급 및 부당특약 운영실태 점검 ○ '15. 1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자율준수서약 ○ '15. 1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실적 이사회 보고 및 공시 ○ '15. 7 : 공정,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실태 점검 ○ '15.1~12 : 현업부서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상담 ○ '16. 2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실적 이사회 보고 및 공시 ○ '16. 3 : 이사회에서 상임감사(이태하)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 '16.11 : 하도급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 '17. 3 : 공정거래 업무 지원을 위한 상담실, 공정거래지원팀 신설 ○ '17. 4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실천리더 선임 및 우수사원 포상 ○ '17.12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A' 등급 획득 2. 2017년 CP 운영실적 ○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홍보활동 전개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경과 금융감독원 공시(1.26)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및 포켓북 제작배포(6월) ○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활동 -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실천리더 선임 및 우수사원 포상(4월) - 하도급거래 점검 등 2건(3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프로세스 점검 1건(6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 - 공정거래 업무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상담실, 공정거래지원팀 신설(3월) - 공정거래 동향 파악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기관 교류회 참석(3회)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A' 등급 획득(12월) ○ 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 법 위반 예방교육 - 내부교육 (52명) : 불공정거래행위 등 집합교육 - 외부교육 (5명) : 공정거래 정책 및 법령과정 등 공정경쟁연합회 주관 사외교육 3. 2018년 CP 운영계획 ○ 공정거래자율준수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 - CP 운영결과 및 2018년 계획 금융감독원 공시(1월) - 공정거래자율준수서약 (2월/전임직원) - 공정거래자율준수 포켓북 배포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자율준수 캠페인 전개(4월) ○ 공정거래 법 위반 Risk 사전 점검활동 -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 대상 2017년 CP활동 결과 및 2018년 계획 공유(4월, 10월) -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4대 불공정행위 법 위반 여부 점검(4월) ○ 공정거래 관련기관 교류 활성화 - 공정위 주관 CP포럼 등 공정거래 관련기관 교류회 참석(연3회) ○ 법 위반 고 위험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법 집중교육 - 내부교육 (6회) : 부당한 반품 등 4대 불공정행위 집합교육 사외강사초빙 및 e-러닝을 통한 임원대상 교육 실시(1회→2회) - 외부교육 (4회) : 하도급 법 기초 등 공정경쟁연합회 사외교육 포스코엠텍 임직원은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