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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펄프(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무림P&P · 2009-06-05 17:05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06다20290 정리채권 확정의 소(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외국 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대법원 판결
2. 주요내용 1.원고 및 상고인 :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2.피고 및 피상고인 : 동해펄프주식회사
3.판결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원금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09-06-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소송은 1998년 이후 당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제기된 정리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원고와 당사 간의 우드칩 독점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제 중재재판소 중재판정(1997.03.10공시 참조)을 통해 원고에게 인정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사가 이를 부인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임.
2.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채권은 원고가 중재인으로부터 중재판정을 편취하였기에 뉴욕협약상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에 관한 정리채권 확정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 하였고,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
3.상기 상고심은 원고가 사기적 방법으로 국제중재판정을 편취하였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중재재판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중 일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것임.
4.향후 대책으로 당사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임.
5.3번항목 확인일자는 판결문의 당사 접수 일자이며 판결일은 2009.05.28일임.
6.상기건의 최종 판결시 재공시 하겠음.
※ 관련공시 1997.03.10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참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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