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09나7618 정리채권확정(정리채권원심(환송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1.원고및 상고인 :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2.피고 및 피상고인 : 동해펄프주식회사 3.판결주문 : 1)환송판결로 확정된부분(환송전 당심 판결중 지연손해금 채권및 거양해운 주식회사 관련 손해배상채권 부분)을 제외하고,제1심 판결중 아래와 같이 확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정리회사 동해펄프주식회사에 대하여6,879,957,527원의 정리채권과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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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12-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소송은 1998년 이후 당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제기된 정리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원고와 당사 간의 우드칩 독점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제 중재재판소 중재판정(1997.03.10공시 참조)을 통해 원고에게 인정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사가 이를 부인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임. 2.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채권은 원고가 중재인으로부터 중재판정을 편취하였기에 뉴욕협약상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에 관한 정리채권 확정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 하였고,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 3.상고심은 원고가 사기적 방법으로 국제중재판정을 편취하였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중재재판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중 일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것임. 4.이에 당 원심(환송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액중 일부의 정리채권과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짐을 판결한 것임. 5.향후 대책으로 당사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임. 6.3번항목의 확인일자는 판결문의 당사 접수일자 이며 판결일은 2009.11.25일 임. 7.상기건의 최종판결시 재공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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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997.3.10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참조 2009.6. 5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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