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삼보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태용, 최재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21번길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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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55-552-7130 | ||
| (홈페이지)http://www.samboin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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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최 재 훈 |
| (전 화)055-552-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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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6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9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6.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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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3015%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8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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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삼보산업(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78,47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6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06일 | ||||||
| 종료일 | 2029년 01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전환가격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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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4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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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0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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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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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6-12-08 | 2027-01-07 | 2027-02-06 | 105.1136 |
| 2차 | 2027-03-07 | 2027-04-06 | 2027-05-06 | 106.4403 |
| 3차 | 2027-06-07 | 2027-07-07 | 2027-08-06 | 107.7869 |
| 4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109.1537 |
| 5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110.5410 |
| 6차 | 2028-03-07 | 2028-04-06 | 2028-05-06 | 111.9491 |
| 7차 | 2026-06-07 | 2028-07-07 | 2028-08-06 | 113.3784 |
| 8차 | 2028-09-07 | 2028-10-10 | 2028-11-06 | 114.8290 |
1)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3)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견일 | 매수대금 (원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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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1-18 | 2027-02-01 | 2027-02-06 | 106.1593 |
| 2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06 | 106.6649 |
| 3차 | 2027-03-16 | 2027-03-30 | 2027-04-06 | 107.2249 |
| 4차 | 2027-04-14 | 2027-04-28 | 2027-05-06 | 107.7671 |
| 5차 | 2027-05-17 | 2027-05-31 | 2027-06-06 | 108.3181 |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및 그 부속계약{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계약서, 이하 같음}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기재 ‘담보주식’을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최초 인수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담보주식’: 발행회사의 주주인 이태용(이하 “물상보증인”) 소유의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종목코드: 009620)인 발행회사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675,237주(액면가 100원)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단, 담보주식 중 일부는 그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담보로 제공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6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 구매 및 운영자금 | 4,600 | - | - | 4,6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600,000,000 | 1,784 | (B) | 2,578,475 | - | - | ||
| 합계 | 4,600,000,000 | 1,784 | 2,578,47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6,386,09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