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건물, 기계장치 | |
| 2. 재평가 대상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11번지 건물 외 기계장치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508,935,562원 | |
| 5. 평가기관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4-1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주요자산의 장부가액 현실화. - 상기 장부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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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