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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토닉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모토닉 · 2011-08-17 12:16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789,866,806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8-18
종료일 2011-08-17
3.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일부 해지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08-1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126,638 비율(%) 15.5%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394,150 비율(%) 16.3%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8-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지예정 금액은 210백만원 입니다.(신탁계약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임.)
아울러, 해지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1.8.16)종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지 당일(2011.8.17)평가금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 일부 해지 내용
(2011.8.16 종가기준)
-.계약금액 : 1,000백만원
-.평가금액 : 7,009백만원
-.해지금액 : 210백만원
-.해지후 계약금액 : 790백만원
-.현금인출(예정)금액 : 1,660백만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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