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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토닉 회사합병 결정(회사합병 결정)

모토닉 · 2014-07-29 13:33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모토닉이 대성정기(주)를 흡수합병함.
(합병회사인 (주)모토닉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모토닉 : 대성정기(주)
=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모토닉은 피합병회사인 대성정기(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 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대성정기(주)
주요사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5,627 자본금 2,000
부채총계 9,645 매출액 40,408
자본총계 85,982 당기순이익 3,277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08-29
종료일 2014-09-30
합병기일 2014-10-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0-07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주)모토닉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7-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다만, 동조 제4항에 의거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라.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병반대 의사표시 주주 기준일 : 2014.08.14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8.15 ~ 2014.08.22

    -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4.08.14 ~ 2014.08.27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 2014.08.28

    - 합병기일 : 2014.10.01

    -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 2014.10.02

    - 합병등기일 : 2014.10.07

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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