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모토닉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모토닉 · 2017-01-31 06:50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25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2.7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5,622,302,500
6. 배당기준일 2016-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개최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1-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4항의 시가배당율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 상기5항의 배당금총액은 배당기준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33,000,000주에서 자기주식 10,510,790주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상기9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미정이며, 배당금지급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0조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10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1명의 사망으로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미달하는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따라 사망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선임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6-04-06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모토닉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