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7-03-17 | 08 : 30 | |
| 3.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대구공장 비전룸) | ||
| 4.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43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 현금 50%(25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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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상기"사외이사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1명의 사망으로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미달하는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따라 사망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하도록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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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4-06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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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양창무 | 1960-09 | 3 | 신규선임 | 대성산업(주) 인사ㆍ총무 및 교육사업부 이사(前) |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