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코센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등 안내)

이렘 · 2022-08-03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코센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등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사는 '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2.03.31)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2.08.03)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1사업연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발생

상기 '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별개로 동사는 2020.09.14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2020.10.3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1.01.12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으나, 동사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였습니다. 2022.03.31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22.05.02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동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추후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는 별개로, 동사는 금일(2022.08.0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