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3년 04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항목 | 계약 해제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유형자산 양수 결정 해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센 | |
| 대 표 이 사 : | 김 광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
| (전 화) 02-598-5133 | ||
| (홈페이지)http://www.kosse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조 병 희 |
| (전 화) 02-598-5133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 |
| 자산총액(원) | - | |
| 자산총액대비(%) | - | |
| 3. 양수목적 | - | |
| 4. 양수영향 | -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 |
| 양수기준일 | -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양수 예정이였던 계약 자산에 거래상대방의 임차인의 설비와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어 해당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권리자가 존재하는 이상, 본 계약 제3조 제④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거래상대방의 임차인의 관계자는 해당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반출 일정에 대해 각서를 써 달라는 당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여, 거래상대방측의 명도불이행이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본 계약 제3조 제⑥항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거래상대방은 당사에게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고, 통상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일반 관례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지급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