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 66670 약정금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다우림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4.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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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4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5,748,616,534 | |||
| 자기자본대비(%) | 9.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5-31 | |||
| 8. 확인일자 | 2023-06-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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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