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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레이그램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MDS스피어 · 2022-07-14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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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7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5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사채의 이율
만기이자율 (%)

3% 5%
7. 원금상환방법 이자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6.07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 조건 변경










































전환가액 (원/주) 1,77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5월 2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624,296
주식총수 대비
비율(%)
6.27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45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전환가액 (원/주) 1,21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7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203,445
주식총수 대비
비율(%)
9.1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53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65,000,000,000

11. 청약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30일 2022년 07월 14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7월 14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3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4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4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4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4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5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5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15일)부터 [18]개월 이전 (2024년 1월 15일)(이하 매도청구권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인수인은 전환청구 5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3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4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4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4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4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5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5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15일)부터 18개월 이전 (2024년 1월 15일)(이하 매도청구권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인수인은 전환청구 5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자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인수자 변경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 변경에 따른 전환(행사)가능 주식수 변경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1)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메타플랫폼1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주)프로인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코스나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이경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유상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주2) 정정 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타플랫폼1호 투자조합 1 이준 100 - - 이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2)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주) 4 조영준 - - - 한영택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
자산총계 4,730 매출액 -
부채총계  695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75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프로인투 3 임충용 40 - - 임충용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
자산총계 12,000 매출액 8
부채총계  1,120 당기순손익 2
자본총계      80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코스나인 5,434 백광열
- - 아이큐어(주) 1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21기
자산총계 52,147 매출액 12,545
부채총계 28,105 당기순손익 -15,831
자본총계 24,042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23,976 감사의견 적정


(주3)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0회차 전환사채 25,000,000,000 934 26,766,595 2022년 10월 29일 ~ 2024년 09월 29일 -
제31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0 989 10,111,223 2021년 11월 01일 ~ 2024년 10월 01일 -
소계 35,000,000,000 - (A) 36,877,818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778 (B) 5,624,296 2023년 07월 15일 ~ 2025년 06월 15일 -
합계 45,000,000,000 -

42,502,1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9,717,06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7.37

(주3)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0회차 전환사채 25,000,000,000 934 26,766,595 2022년 10월 29일 ~ 2024년 09월 29일 -
제31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0 989 10,111,223 2021년 11월 01일 ~ 2024년 10월 01일 -
소계 35,000,000,000 - (A) 36,877,818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219 (B) 8,203,445
2023년 07월 15일 ~ 2025년 06월 15일 -
합계 45,000,000,000 - 45,081,26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9,717,06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0.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5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대  표   이  사  : 김 재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4층(삼성동)

(전  화) 02-2156-5380

(홈페이지) http://www.playgra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이 정 승

(전  화)  02-2156-538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td width="256" height="20" class="TD" colspan="3" valign="
1. 사채의 종류 회차 3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6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5년 07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6.07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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