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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한화솔루션 · 2026-03-05 0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3-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23
3. 정정사유 상정 안건(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추가 및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 의안: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 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2-3호 의안: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 2-4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 2-5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2-6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 3-2호 의안: 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 3-4호 의안: 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 의안: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 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2-3호 의안: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 2-4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 2-5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2-6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 3-2호 의안: 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 3-4호 의안: 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6.03.24)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상법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제7호 의안은 주주총회일 전 상법 개정안 시행 시에도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명)
2026-02-23
참석: 5명, 불참: 0명
2026-03-05
참석: 4명, 불참: 1명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주요경력(배성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주요경력(배성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4 10 : 00
3. 장소 서울 중구 명동길 61,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제1호
의안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의안: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2-2호의안: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2-3호의안: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2-4호의안: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2-5호의안: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6호의안: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의안: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3-2호의안: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3-3호의안: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3-4호의안: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6.03.24)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상법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제7호 의안은 주주총회일 전 상법 개정안 시행 시에도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동관 1983-10 3 재선임 Harvard University 정치학
現 한화오션㈜ 기타비상무이사
現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
남정운 1967-01 3 재선임 연세대 경영학
前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PO/PVC사업부장
前 여천NCC㈜ 공동대표이사
現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아영 1973-05 3 재선임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
前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감사위원장)
송광호 1965-01 3 신규선임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과 박사
前 LG화학 연구소 연구원
前 Univ. of Maryland 방문교수
現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現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배성호 1978-08 3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아영 1973-05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
前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배성호 1978-08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상법개정에 따른 배제조항 삭제.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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