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3-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23 | |
| 3. 정정사유 | 상정 안건(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추가 및 기재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 의안: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 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2-3호 의안: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 2-4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 2-5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2-6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 3-2호 의안: 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 3-4호 의안: 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 의안: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 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2-3호 의안: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 2-4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 2-5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2-6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 3-2호 의안: 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 3-4호 의안: 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6.03.24)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상법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제7호 의안은 주주총회일 전 상법 개정안 시행 시에도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 | 2025-12-31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명) |
2026-02-23 참석: 5명, 불참: 0명 |
2026-03-05 참석: 4명, 불참: 1명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있습니다.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주요경력(배성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주요경력(배성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4 | 10 : 00 | |
| 3. 장소 | 서울 중구 명동길 61,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4호 의결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관 변경안 통과 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제1호 의안 |
제52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1호의안: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의 건 2-2호의안: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2-3호의안:사외이사의 명칭 변경의 건 2-4호의안: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2-5호의안: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6호의안: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1호의안:사내이사 김동관 선임의 건 3-2호의안:사내이사 남정운 선임의 건 3-3호의안:사외이사 이아영 선임의 건 3-4호의안:사외이사 송광호 선임의 건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아영 선임의 건 |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성호 선임의 건 |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제7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6.03.24)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한 안건입니다. 상법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제7호 의안은 주주총회일 전 상법 개정안 시행 시에도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동관 | 1983-10 | 3 | 재선임 | Harvard University 정치학 現 한화오션㈜ 기타비상무이사 現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 現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 |
| 남정운 | 1967-01 | 3 | 재선임 | 연세대 경영학 前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PO/PVC사업부장 前 여천NCC㈜ 공동대표이사 現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대표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아영 | 1973-05 | 3 | 재선임 |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 前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감사위원장) |
| 송광호 | 1965-01 | 3 | 신규선임 |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과 박사 前 LG화학 연구소 연구원 前 Univ. of Maryland 방문교수 現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現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 |
| 배성호 | 1978-08 | 3 |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아영 | 1973-05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前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감리위 前 한국회계학회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 배성호 | 1978-08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前 원진회계법인 Director 現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 現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적용 (상법개정에 따른 배제조항 삭제.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