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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주) (정정)주식선물ㆍ옵션투자유의안내(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일정 변경 안내)

한화솔루션 · 2026-05-1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5-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식선물ㆍ옵션투자유의안내(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예정 재안내)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6.05.04
3. 정정사유 한화솔루션(주)의 유상증자 일정 미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1.조정대상 (선물) 모든 결제월물
(옵션) 모든 결제월물
-
1-2. 조정방법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2-1. 조정대상 (선물) `26.05.12(화)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옵션) 모든 결제월물
-
2-2. 조정방법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 폐지 -
5-1. 조정대상 모든 결제월물 -
5-2. 조정방법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5-3. 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거래승수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구분하여 거래승수 10(표준승수)을 1계약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 설정(최근월물종목부터 제3근월종목은 종목별로 9개 이상, 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은 종목별로 3개 이상 설정) -
10. 적용일 `26.05.13(수)  *기초주권의 권리락일 -
11. 사유 한화솔루션(주)의 유상증자 결정 -
12.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
13. 기타 참고사항 - 세부조치 내용은 권리락일의 전일(`26.05.12(화))에 안내할 예정
- 상기 계획은 한화솔루션(주)의 유상증자 진행사항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상기 계획은 한화솔루션(주)의 유상증자 일정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재안내할 예정
-
주식선물ㆍ옵션 투자유의 안내
한화솔루션(주)의 (정정)유상증자 결정(`26.05.12)에 따라, 한화솔루션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초자산 한화솔루션
1. 기준가격 조정
1-1.조정대상 선물 -
옵션 -
1-2.조정방법 -
2. 거래승수 조정
2-1.조정대상 선물 -
옵션 -
2-2.조정방법 -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3-1.조정대상 -
3-2.조정방법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5. 옵션 행사가격 조정
5-1.조정대상 -
5-2.조정방법 -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6. 호가한도수량 조정 -
7. 최종거래일 변경
7-1.변경대상 -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
8.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
9.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
종료일 -
10. 적용일 -
11. 사유 -
12. 근거규정 -
13. 기타 참고사항 상기 계획은 한화솔루션(주)의 유상증자 일정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재안내할 예정
※ 관련공시 2026-03-26 유상증자결정
2026-04-08 유상증자결정
2026-04-17 유상증자결정
2026-05-12 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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