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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원무역홀딩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영원무역홀딩스 · 2012-06-18 17:29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6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6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12년 1분기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기존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를 수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 정정
818,903 808,565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6,349,940,000      45,764,790,000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6,349,940,000      45,764,79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4.01 13.83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 정정전 참조
<주1>
- 정정후 참조
- <주2>
- 추가 참조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주) 818,903 808,565



<주1>
- 정정전

- 당사((주)영원무역홀딩스)는 특수관계인인 (주)와이엠에스에이가 보유 중인 (주)골드윈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액면금액 : 5,000원) (비상장)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와이엠에스에이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818,903주를 배정함


-정정후

- 당사((주)영원무역홀딩스)는 특수관계인인 (주)와이엠에스에이가 보유 중인 (주)골드윈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액면금액 : 5,000원) (비상장)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와이엠에스에이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808,565주를 배정함




<주2>
- 추가

- 기존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작성한 (주)골드윈코리아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 2012년 1분기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함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수량 및 현물출자 가액, 배정주식수 등 관련 사항을 2012년 06월 18일 대표이사 등의 확인으로 정정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6월   01일


회     사     명  : (주)영원무역홀딩스
대  표   이  사  : 성기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만리동 2가 171

(전  화) 02-390-6114

(홈페이지) http://www.young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염종섭

(전  화) 02-390-62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808,56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2,827,027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5,764,79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6,6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12년 07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7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07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예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5,764,79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3.83
  - 납입예정 주식수 30,0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6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주)영원무역홀딩스)는 특수관계인인 (주)와이엠에스에이가 보유 중인 (주)골드윈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액면금액 : 5,000원) (비상장)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와이엠에스에이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808,565주를 배정함

-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원)'은 현물출자 가액에 대한 공인 감정인의 평가금액 기준으로 법원의 본 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가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 대가로 부여할 당사 주식수도 변경될 수 있고, 현물출자자가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변경결정통고일로부터 2주내에 신주인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당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므로,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니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한 가액임

- 상기 '9. 납입일'은 현물출자 이행일이며, 법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의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인 201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당사 별도 재무제표 상의 수치임

- 본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는 (주)골드윈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바, 본 공시로 (주)골드윈코리아에 대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갈음함
  ㆍ취득 후 당사 보유 (주)골드윈코리아 주식수 : 336,000주
  ㆍ취득 후 당사 보유 (주)골드윈코리아 지분율 : 56.00%


-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본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 수 및 일정변경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작성한 (주)골드윈코리아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 2012년 1분기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수정함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의 수량 및 현물출자 가액, 배정주식수 등 관련 사항을 2012년 06월 18일 대표이사 등의 확인으로 정정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거나 또는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당사가 최대주주로 있고, 스포츠 의류 등의 제조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골드윈코리아 지분의 추가 취득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및 다른 자회사들과의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본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계열회사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인 (주)와이엠에스에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중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요건을 일부 해소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와이엠에스에이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로 선정함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808,565 -
주) 상기 '배정주식수(주)'는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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