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당사 보유 토지 전체) |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386-14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6-30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7,448,674,875원 | |
| 5. 평가기관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7-1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당사 보유 토지 전체에 대한 재평가 실시 - 2010년 시행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 규정의 조기 적용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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