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9월 28일 | |
| 회 사 명 : | 한국내화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송 한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386-14번지 | |
| (전 화) 041-359-2200 | ||
| (홈페이지)http://www.fskr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상 배 |
| (전 화) 041-359-230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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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1,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9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9년 12월 30일, 2010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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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30일에 원금의 106.4302%를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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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 행사가액 (원/주) | 3,75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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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한국내화(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9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08월 3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09년 12월30일, 2010년 3월30일, 2010년 6월30일, 2010년 9월30일, 2010년 12월30일, 2011년 3월30일, 2011년 6월30일, 2011년 9월30일, 2011년 12월30일, 2012년 3월30일, 2012년 6월30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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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9월 30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9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9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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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인2011년 3월 30일, 2년이 되는 날인2011년 9월 30일, 2년6개월이 되는 날인2012년3월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3.0953%(2011년 3월 30일), 104.1794%(2011년 9월 30일), 105.2908%(2012년 3월 30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0)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서 제10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없이 인수계약서상 제13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후성에이치디에스(주) | 계열회사 | 5,800,000,000 |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 없음 | 5,600,000,000 |
| 키움증권㈜ | 없음 | 2,500,000,000 |
| 한양증권㈜ | 없음 | 2,200,000,000 |
| 현대-아샘2호 펀드 | 없음 | 1,600,000,000 |
| 아샘투자자문 | 없음 | 1,200,000,000 |
| 현대-아샘4호 펀드 | 없음 | 400,000,000 |
| 채형수 | 없음 | 200,000,000 |
| 윤영희 | 없음 | 200,000,000 |
| 최영이 | 없음 | 200,000,000 |
| 이보배 | 없음 | 200,000,000 |
| 김주연 | 최대주주의 자 | 200,000,000 |
| 허경 | 최대주주의 처 | 100,000,000 |
| 강현애 | 없음 | 100,000,000 |
| 정은주 | 없음 | 100,000,000 |
| 김기태 | 없음 | 100,000,000 |
| 송정례 | 없음 | 100,000,000 |
| 김희선 | 없음 | 100,000,000 |
| (주)그랜드텍 | 없음 | 100,000,000 |
| 계 | - | 2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456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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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2.16%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760%)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56원을 한국내화 주식회사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있음. -매각예정일 : 2009년 9월 30일 -매각예정 권면총액 : 금 3,375,000,000원 |
| 매각 상대방 | 1.후성에이치디에스(주): 금 3,000,000,000원 2.박기호: 금 37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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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1.후성에이치디에스(주) : 발행회사의 계열사. 2.박기호 : 관계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