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연장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 대상종목 | 한국내화(KR7010040004) |
| 발동 연장 사유 | 당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
| 종료일 | 2018-09-20 |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를 해제하고정상적인 매매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종목은 정규시장에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10분 단위매매ㆍ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은 30분 단위매매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