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1-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2-30 | |
| 3. 정정사유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중단일자 | 2020-01-20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
| - 당사가 신청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정정공시함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79,798,040,446 | |
| 최근매출액(원) | 2,343,745,307,086 | ||
| 매출액대비(%) | 3.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6개월 | ||
| 6. 중단사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7. 중단영향 | 제재기간동안(6개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 ||
| 8. 향후대책 |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대응 예정임. 또한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1-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7년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 임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7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9항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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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12-30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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