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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고려아연 · 2024-11-21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1-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1-07
3. 정정사유 신청취지변경 신청서 재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이번 정정공시는 신청취지 중 별지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며,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서류 중 채무자의 임의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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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 2139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1-20
7. 확인일자 2024-11-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이번 정정공시는 신청취지 중 별지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며,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서류 중 채무자의 임의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4-1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9-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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