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11-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07 |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변경 신청서 재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5. 이번 정정공시는 신청취지 중 별지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며,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서류 중 채무자의 임의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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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 21390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재수정)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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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20 | ||
| 7. 확인일자 | 2024-11-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이번 정정공시는 신청취지 중 별지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며,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서류 중 채무자의 임의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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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9-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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