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고려아연(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고려아연 · 2024-12-11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고려아연(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4. 지정ㆍ부과일자 2024-12-12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7.5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7.5
6. 공시위반제재금(원) 65,000,00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1.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미부과

  -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6.5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6,500만원 부과
※ 관련공시 2024-11-0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4-11-2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고려아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