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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5-01-2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199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 문]

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 단]

가. 인용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의안상정금지 가처분)]

1) 피보전권리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집중투표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권 그 자체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법은 각종 소주주주권(가령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는 이 부분의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1-21
7. 확인일자 2025-01-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1-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2-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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