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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고려아연 · 2025-02-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주주제안권) 사건번호 2025카합2019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청구내용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들을 2025. 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주요내용]

주주제안의 안건

가. 의안1: 임시의장 선임의 건
나. 의안2: 이사 선임의 건
다. 의안3: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12
7. 확인일자 2025-02-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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