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주주제안권) | 사건번호 | 2025카합20194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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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들을 2025. 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주요내용] 주주제안의 안건 가. 의안1: 임시의장 선임의 건 나. 의안2: 이사 선임의 건 다. 의안3: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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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2 | ||
| 7. 확인일자 | 2025-02-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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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