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 병합)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 외 6인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이** 외 6명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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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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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07 | ||
| 7. 확인일자 | 2025-03-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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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2-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2-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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