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 | 사건번호 | - |
| 2. 원고(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상대방: 1. 주식회사 영풍 2.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즉시항고 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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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19 | ||
| 7. 확인일자 | 2025-03-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2025카기50241)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접수에 대해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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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3-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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