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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5-03-20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 병합
2. 원고ㆍ신청인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겸 사건본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주문]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5.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신청인 영풍과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은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20
7. 확인일자 2025-03-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 '2025비합30110'의 경우, 법원에서 병합결정되었기 때문에, 본 공시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를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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