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5카단80585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박** 제3채무자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금액 : 금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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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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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18 | ||
| 7. 확인일자 | 2025-03-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는 본 공시로 갈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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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