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43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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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 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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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27 | ||
| 7. 확인일자 | 2025-03-2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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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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