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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5-03-27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43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

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27
7. 확인일자 2025-03-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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