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 사건번호 |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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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7 | ||
| 7. 확인일자 | 2025-03-2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27일 2025카합2043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즉시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접수에 대해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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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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