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이의 | 사건번호 | 2025카합20404 |
| 2. 원고ㆍ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3.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6인 1.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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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31 | ||
| 7. 확인일자 | 2025-03-3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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