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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고려아연 · 2025-04-1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4-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4-02
3. 정정사유 단순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2025라2309 2025라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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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350
2. 원고(신청인) 고려아연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2.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6인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4-01
7. 확인일자 2025-04-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3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호, 2025카합28호(병합), 2025카합29호(공동소송참가), 2025카합30호(공동소송참가), 2025카합31호(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 모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 접수증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4-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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