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 삼성중공업(주)의 감자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21.6.22)에 따라 삼성중공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거래일 변경 및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 대상 주식선물 결제월물 -'21.8월물, '21.9월물, '21.12월물, '22.3월물, '22.6월물, '22.12월물, '23.6월물, '23.12월물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 2021. 7. 22(목)* * 기초주권 매매거래 정지 시작 예정일('21.7.23, 금)의 직전 거래일 2.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ㅇ 삼성중공업(주) 감자에 대한 주주총회('21.6.22) 승인으로 승인일 이후에는 신규월물('21.10월물) 상장 제한 3. 사유 ㅇ 삼성중공업(주)의 감자 결정 4. 근거규정 ㅇ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7조제2항, 제155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4항, 제164조제2항 5. 기타 ㅇ 삼성중공업 주식선물 신규결제월물 상장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